공고 제2017-853호
공 고 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853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재지정 및 해제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다 음 -
1. 재지정지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45.26㎢
※ 당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499호에 따른 기간 만료 후, 2017년 5월 31일부터 2018년 5월 30일까지 재지정
2. 금번 해제지역 (해제일자 : 2017년 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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