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329호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호
의정부고산 S-4블럭 공공주택건설(공공임대리츠)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내 S-4블럭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0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