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869호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업무폐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869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18호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업무를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대행자명 |
등록
번호 |
등록일자 |
대표자 |
주사무소 소재지 |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
㈜예당엔지니어링 |
474 |
2016.11.04 |
박철민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155번길 5(새마을회관2층)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9번길 7, 603호(구미동, 팬텀테마파크) |
끝.
2017. 5. 24.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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