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865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7-865호
대구대곡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 준공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28(''16.12.30)호로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대구대곡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시 도시계획과(053-803-4491)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692)에 비치하였습니다.
2017년 5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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