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315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 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77호(2016. 7. 20.)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경부고속도로 오산나들목 진출우회전차로 확장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