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316호
◉국토교통부고시제 2017- 316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PE필름 소재 다중에어캡 구조의 시트를 이용한 한중 콘크리트와 기초매트 매스콘크리트의 단열보온양생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자 신동안/오선교) |
주 소 |
(우)28544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4번길 91(영동) |
전화번호 |
043-259-4710 |
팩스번호 |
043-259-4711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한천구 |
주 소 |
(우)28784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293번길 40-17(방서동) |
전화번호 |
043-259-4710 |
팩스번호 |
043-259-4711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60호
ㅇ 명 칭:PE필름 소재 다중에어캡 구조의 시트를 이용한 한중 콘크리트와 기초매트 매스콘크리트의 단열보온양생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기초 / 기타 기초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PE필름 소재의 다중에어캡 구조의 시트를 타설된 콘크리트 표면에 피복하여 양생함으로써 콘크리트 내부에서 발생하는 수화열의 발산을 억제하여 최저기온 –5℃이상의 한중콘크리트에서는 초기동해 방지, 균일한 양생온도 확보, 소정의 재령일에서 소요강도를 확보할 수 있으며, 두께 80cm이상의 기초매트 매스콘크리트에서는 단열보온성능에 의하여 표면부의 온도를 단열보온 유지시켜, 중심부와 표면부간의 수화열 온도차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는 건축 구조물의 한중 콘크리트와 기초매트 매스콘크리트 단열보온양생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일 최저기온 -5℃이상의 한중콘크리트 양생시 버블시트로 콘크리트 표면을 피복하여 초기동해를 방지하고, 또한, 두께 80cm이상인 기초매트 매스콘크리트 양생에서 버블시트로 콘크리트 표면을 피복하여 중심과 표면간의 온도차를 축소시킴으로써 수화열 균열을 방지하는 건축 구조물의 한중 콘크리트와 기초매트 매스콘크리트용 단열보온양생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 06. 05. 2024. 06. 04.(12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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