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30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 호
경부선 지천 대구간 금호강교 교량개량 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32호(2015.12.16)로 고시된 경부선 지천 대구간 금호강교 교량개량 공사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ㅇ 경부선 지천 대구간 금호강교 교량개량 공사
2. 사업의 개요 : 변경
가. 사업목적
ㅇ 재해예방 시설개량 사업으로 홍수위 및 경간장 부족, 노후 철도교량의 열차안전운행 확보와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함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용산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ㅇ 면적
사 업 명 |
구 분 |
면 적 |
비 고 |
당 초 |
변 경 |
경부선 지천 대구간 금호강교 교량개량 공사 |
계 |
43,195.0㎡ |
43,289.0㎡ |
증) 94.0㎡ |
수 용 |
32,654.0㎡ |
32,748.0㎡ |
증) 94.0㎡ |
일시사용 |
10,541.0㎡ |
10,541.0㎡ |
변경없음 |
ㅇ 사업의 내용
- 연 장 : 1.625km
- 사업비 : 516억원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없음
ㅇ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39개월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ㅇ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042-607-5045)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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