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32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22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인조스톤 패널과 활착식 미늘박스/양날 지지형 셋트앵커를 이용한 건축물 외벽 건식 단열마감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대보하우징㈜(대표자 신선호) |
주 소 |
(우)11302 경기도 동두천시 강변로850번길 63 |
전화번호 |
031-867-6340 |
팩스번호 |
031-868-0281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59호
ㅇ 명 칭:인조스톤 패널과 활착식 미늘박스/양날 지지형 셋트앵커를 이용한 건축물 외벽 건식 단열마감 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마감 / 단열
ㅇ 내용요약
이 기술은 공장에서 자동 공정과 불소수지 도료를 적용하여 생산된 인조스톤 마감층을 탄소보강 EPS 단열재, CH보드 및 마그네슘보드 등으로 양면 하프 보강패널 형태로 구성하여 인조스톤패널을 제작하고 반 습식형태의 기존 몰탈 부분 접착방식의 패널고정방법을 개선하여 시공성 및 풍하중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수 고안된 활착식 미늘박스앵커(Type Ⅰ, Ⅱ) 또는 양날 지지형 셋트앵커로 건축물 외벽을 건식으로 고정하는 단열마감재 프리패브화 시공기술(DBIS System)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공장에서 탄소보강 EPS 단열재, CH보드 및 불소수지 마감층 등으로 구성된 인조스톤패널을 제작하고 활착식 미늘박스앵커(Type Ⅰ,Ⅱ)와 양날 지지형 셋트앵커를 이용하여 건축물 외벽에 건식으로 고정하는 단열마감재 프리패브화 시공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 06. 04. 2022. 06. 03.(10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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