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32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328호
죽도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55호(2016. 12. 27)로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고시한 죽도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0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