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32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 호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사업 추가시설 실시계획승인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사업 추가시설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 05 .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