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33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33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 M8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