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91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913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5조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