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341호
◉국토교통부고시제 2017-341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철골보 단부를 강판으로 감싸고 내부에 철근과 콘크리트로 보강한 철골합성보 공법(Eco-Girder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세진에스씨엠(대표자 채흥석) |
주 소 |
(우)061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6길 15, 4층(논현동, 정우빌딩) |
전화번호 |
070-7780-5464 |
팩스번호 |
-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서한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자 유찬, 이상현) |
주 소 |
(우)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7층(역삼동, 과학기술회관) |
전화번호 |
02-2191-9147 |
팩스번호 |
02-542-4325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61호
ㅇ 명 칭:철골보 단부를 강판으로 감싸고 내부에 철근과 콘크리트로 보강한 철골합성보 공법(Eco-Girder 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철골 / 복합 구조체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SRC 기둥과 접합되는 철골보 설계시 최적설계를 위해 중앙부에 발생한 휨모멘트(단부모멘트의 50 60%)로 전체 보 구간을 설계하고, 단부에 초과되는 휨모멘트를 강판과 철근콘크리트로 보강함으로써 철골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단부 보강형 철골 합성보이다. 보의 단부에 설치되는 성형강판은 타설시 거푸집 역할을 하고, 강판 내부의 콘크리트를 구속하며, 전단응력 저항 및 보의 폭을 확장함으로써 철근의 설치가 용이하고, 기둥의 외면에서부터 설치되므로 기둥내부의 철근 및 H형강과 간섭되지 않는다.
ㅇ 신기술의 범위
SRC 기둥과 접합되는 철골보에 있어서, 보의 중앙부는 철골보로 하고 단부는 성형강판을 H형강 하부 플랜지에 용접 접합하며, 단부에 보강철근을 배근한 후 성형강판 내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단부 보강형 철골합성보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 06. 11. 2023. 06. 10.(11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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