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374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 374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41호(2011. 7. 6.)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고속국도 제600호선)
4. 토 지 세 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원지번) |
지목 |
원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
관계인 |
성명
(명칭) |
주 소 |
성명
(명칭) |
주 소 |
권리관계 |
1 |
기장군
철마면
웅천리 |
685-1
(685) |
답 |
8,661 |
60 |
우봉김씨대연공파종중회 |
부산 기장군 철마면 백길리 182 |
|
|
|
2 |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 |
산252-32
(산252-16) |
임 |
17,276 |
6,506 |
국 |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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