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343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 내 10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