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94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호
「항공안전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5조 제4항에 따라 경량 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취소·공고합니다.
2017년 6월1일
국토교통부장관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조종사과정) 지정 취소 공고
「항공안전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5조 제4항에 따라 섬진강비행전문학교를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조종사과정) 지정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