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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지정 취소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7/06/07 (수)
내용

공고 제2017-94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호

 

「항공안전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5조 제4항에 따라 경량 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취소·공고합니다.

 

2017년 6월1일

국토교통부장관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조종사과정) 지정 취소 공고

 

「항공안전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5조 제4항에 따라 섬진강비행전문학교를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조종사과정) 지정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