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38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000호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사업 사업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89호(2015.12.10.) 및 제2016-472호(2016.7.18.)로 고시된 「별내선(암사 별내) 복선전철 건설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 따라 변경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철도법」 제10조, 「철도건설법」 제1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가. 위치
ㅇ 당초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수택동, 교문동, 인창동, 사노동, 남양주시 도농동, 진건읍 배양리, 별내동
ㅇ 변경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수택동, 교문동, 인창동, 사노동, 남양주시 도농동, 진건읍 배양리, 별내동
나. 규모
ㅇ 당초 : 연장 9.11㎞ (정거장 5개소, 환기구 15개소 등)
ㅇ 변경 : 연장 12.91㎞ (정거장 6개소, 환기구 19개소 등)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광역·도시철도사업
나. 명칭
ㅇ 당초 :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사업(3~6공구)
ㅇ 변경 :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가. 주소
ㅇ 당초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경기도청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남양주시청
ㅇ 변경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경기도청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남양주시청
나. 성명
ㅇ 당초 : 경기도지사, 구리시장, 남양주시장
ㅇ 변경 :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구리시장, 남양주시장
4. 사업 기간 : 2015년 12월 2022년 12월(변경없음)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란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사항
가. 결정취지 :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서울시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치 |
연장
(m)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점 |
종 점 |
주 요
경과지 |
신설 |
1 |
철도 |
도시철도
(별내선) |
강동구
암사동
534 |
강동구
암사동
655 |
|
2,430.0 |
39,467.0 |
|
정거장, 공원, 도로, 하천 중복결정
철도3과 일부
중복결정
(1,250㎡) |
신설 |
2 |
철도 |
도시철도
(별내선)
BN1정거장 |
강동구
암사동
249-7 |
강동구 암사동 382-3 |
|
207.0 |
7,862.0 |
|
본선에
포함 |
신설 |
3 |
철도 |
도시철도
(별내선)
환기구ES1 |
강동구 암사동
산4-18 |
강동구
암사동
산4-7 |
|
190.0 |
6,765.0 |
|
본선과 일부중복결정
(1,250㎡) |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1 |
도시철도
(별내선) |
․ 신설
연장 : 2,430.0m
면적 : 39,467.0㎡ |
- 도시철도(별내선) 신설
- 정거장・공원・도로・하천 중복결정 |
2 |
도시철도
(별내선)
BN1정거장 |
․ 신설
연장 : 207.0m
면적 : 7,862.0㎡ |
- 도시철도(별내선) BN1정거장 신설 |
3 |
도시철도
(별내선)
환기구ES1 |
․ 신설
연장 : 190.0m
면적 : 6,765.0㎡ |
- 도시철도(별내선) 신설 |
2) 구리시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치 |
연장
(m)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점 |
종 점 |
주 요
경과지 |
기정 |
1 |
철도 |
도시철도
(별내선) |
구리시
토평동
731-5 |
구리시
갈매동
6-2 |
|
6,841.0 |
115,598.0 |
국토부고시
제2015-889호
(2015.12.10.) |
정거장, 공원, 도로, 하천 중복결정 |
변경 |
1 |
철도 |
도시철도
(별내선) |
구리시
토평동
954 |
구리시
갈매동
6-2 |
|
8,211.0 |
137,597.0 |
|
정거장, 공원, 도로, 하천 중복결정 |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1 |
도시철도
(별내선) |
․ 변경
연장 : 6,841.0m → 8,211.0m
면적 : 115,598.0㎡ →137,597.0㎡
증) 21,999.0㎡ |
- 도시철도(별내선) 변경
- 정거장・공원・도로・하천 중복결정 |
3) 남양주시(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연장
(m)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점 |
종 점 |
주 요
경과지 |
기정 |
2 |
철도 |
도시철도
(별내선) |
남양주시 별내동
1002-3 |
남양주시 별내동
1002-3 |
|
6.4 |
118.0 |
국토부고시
제2015-889호
(2015.12.10.) |
환기구
S5 |
변경 |
2 |
철도 |
도시철도
(별내선) |
남양주시
도농동
404-2 |
남양주시 별내동
1002-3 |
|
2,264.18 |
36,683.6 |
|
본선, 공원, 도로, 하천
중복결정 |
신설 |
6 |
철도 |
도시철도
(별내선)
BN5정거장 |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822-6 |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841-1 |
|
125.0 |
5,168.0 |
|
본선에
포함 |
신설 |
7 |
철도 |
도시철도
(별내선)
BN6정거장 |
남양주시
별내동
177-48 |
남양주시
별내동
990 |
|
127.0 |
8,102.0 |
|
본선에
포함 |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결정(변경) 내용 |
결정(변경) 사유 |
2 |
철 도
(별내선) |
․ 변경
연장 : 6.4m → 2,264.18m
면적 : 118.0㎡ → 36,683.6㎡ 증)36,565.6㎡ |
- 도시철도(별내선) 신설
- 본선․공원․도로․하천 중복결정 |
6 |
철 도
(별내선)
BN5정거장 |
․ 신설
연장 : 125.0m
면적 : 5,168.0㎡ |
- 도시철도(정거장) 신설 |
7 |
철 도
(별내선)
BN6정거장 |
․ 신설
연장 : 127.0m
면적 : 8,102.0㎡ |
- 도시철도(정거장) 신설 |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S=1:1,000) : 게재 생략
라. 지형도면 : 게재 생략(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관계인 주소·성명 : 별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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