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380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 380호
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4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94호(2016.7.25.)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