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34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7-344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접힘홈과 마찰 및 수동저항부가 일체로 형성된 띠형 섬유보강재를 적용한 식생 경관 연출형 보강토 옹벽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대표자 이태식) |
주 소 |
(우)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전화번호 |
031-910-0232 |
팩스번호 |
031-910-0211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삼부토건㈜(대표자 남금석) |
주 소 |
(우)04529 서울시 중구 퇴계로 63(남창동) |
전화번호 |
02-3706-2114 |
팩스번호 |
02-756-3920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동부건설㈜(대표자 이중길 ) |
주 소 |
(우)04323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센트레빌 아스테리움 D동) |
전화번호 |
02-3484-2114 |
팩스번호 |
02-3484-2360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한포스㈜(대표자 이정수 ) |
주 소 |
(우)16006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 40(인덕원IT밸리 C동, 611호) |
전화번호 |
031-366-7750 |
팩스번호 |
031-366-7752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57호
ㅇ 명 칭:접힘홈과 마찰 및 수동저항부가 일체로 형성된 띠형 섬유보강재를 적용한 식생 경관 연출형 보강토 옹벽 공법
ㅇ 기술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옹벽(보강토 옹벽 포함)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띠형 섬유보강재의 길이방향 중간부에 접힘홈이 형성되어 있어 콘크리트 블록에 직접 체결하고, 보강재의 후단은 전폭으로 펼쳐 세워 뒤채움흙에 매립하여 수동저항력을 향상시키며, 식물자생이 가능한 식생블록과 무식생블록을 조합하여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친환경 블록식 보강토 옹벽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보강재 앞단은 반폭으로 접어 블록에 직접 체결하고, 보강재 후단은 전폭으로 펼쳐 세워 뒤채움 흙에 매립하는 띠형 섬유보강재 및 식생공간이 있는 블록 내부에 식생기반포대를 넣는 구조의 친환경 식생 경관 보강토 옹벽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 05. 29. 2021. 05. 28.(9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