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362호
철도종합시험선로 토지세목 정정 고시(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 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25(관보 제18463호, ‘15.3.6.) 및 제2015-732호(관보 제18613호, ‘15.10.12.)로 고시된 「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사업」토지세목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수용→사용) 합니다.
2017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정정) : 별첨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