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96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000호
항공안전법 제49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06조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 및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항공전문의사 신규 지정
지정번호 |
성명 |
소속병원 |
전공분야 |
비고 |
278 |
김현수 |
연세건강증진내과의원 |
직업환경의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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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
강원양 |
전남대병원 |
직업환경의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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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
고동희 |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
산업의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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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
장인석 |
경상대학교병원 |
흉부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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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
임동균 |
한국의학연구소(대구센터) |
직업환경의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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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
지정번호 |
성명 |
소속병원 |
전공분야 |
비고 |
105 |
조산제 |
대한항공부속의원 |
가정의학과 |
취소사유
:본인요청 |
185 |
김정언 |
대한항공부속의원 |
응급의학과 |
197 |
김현진 |
항공우주의료원 |
가정의학과 |
231 |
박세영 |
항공우주의료원 |
피부과 |
259 |
조대열 |
분당제생병원 |
내과 |
260 |
이향림 |
대한항공부속의원 |
내과 |
264 |
권도형 |
전남대병원 |
직업환경의학과 |
265 |
오재일 |
한도병원 |
직업환경의학과 |
269 |
채홍재 |
은병원 |
직업환경의학과 |
275 |
권진태 |
분당제생병원 |
흉부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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