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37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79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유압식 장력조절시스템을 이용한 대공간 건축물용 케이블 시공 및 유지관리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대표자 진남회) |
주 소 |
(우)06052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34길 11 |
전화번호 |
02-3016-2970 |
팩스번호 |
031-910-0211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C.S구조엔지니어링(대표자 김종수) |
주 소 |
(우)1320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45번길 14 우림라이온스밸리2차 B-508 |
전화번호 |
02-3497-7800 |
팩스번호 |
031-735-9947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코스피㈜(대표자 안승환 ) |
주 소 |
(우)06253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117 옥신타워 7층 |
전화번호 |
02-3663-2700 |
팩스번호 |
02-3663-2788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장우석 |
주 소 |
(우)21607 인천시 남동구 장아산로 190번길 10-2, 3층(서창동) |
전화번호 |
032-822-2532 |
팩스번호 |
032-822-2535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67호
ㅇ 명 칭:유압식 장력조절시스템을 이용한 대공간 건축물용 케이블 시공 및 유지관리 공법
ㅇ 기술분야: 건축 / 특수건축물 / 쉘, 돔, 아치형 구조물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케이블 구조물에서 케이블의 이완과 재긴장이 가능한 유압식 장력조절시스템을 케이블 단부에 설치하여 케이블 시공 시 설계도서에서 요구한 정확한 초기 인장력을 도입하고 구조물의 손상 혹은 외력에 의해 과 하중이 부가되거나 장력이 손실된 특정 케이블의 장력조절이 가능한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케이블의 이완과 재긴장이 가능한 유압식 장력조절시스템을 케이블 구조물의 케이블 단부에 설치 한 후 초기인장장치를 이용하여 케이블 시공 시 초기장력을 도입하고, 케이블인장장치를 이용하여 장력조절 및 유지관리 하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 06. 21. 2021. 06. 20.(9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