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38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81호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23호(2015.11.18)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을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시흥시청 도시정책과(전화 : 031-310-3652),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 (전화 : 02-2027-961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7년 6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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