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38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87 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슬래그 잔골재 치환 초속경 LMC를 전용장비로 시공하는 교면 및 콘크리트 포장 유지보수 공법(SMAT-CON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삼우아이엠씨(대표자 김기헌) |
주 소 |
(우)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아산관 427호(효자동) |
전화번호 |
02-3400-8768 |
팩스번호 |
02-3400-8749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65호
ㅇ 명 칭:슬래그 잔골재 치환 초속경 LMC를 전용장비로 시공하는 교면 및 콘크리트 포장 유지보수 공법(SMAT-CON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도로 / 콘크리트 포장 및 유지보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제강공정의 부산물인 전기로슬래그를 고속의 공기로 급냉에이징처리함으로써 화학적으로 안정화된 스피넬구조와 물리적 안정성을 확보한 구상형의 전기로 산화 슬래그로 초속경계열의 폴리머 개질 콘크리트(LMC)의 잔골재를 100% 치환함으로써 결합재의 양과 성능개선재의 양을 감소시켜 경제성을 확보한 전기로 산화 슬래그 잔골재 개질 콘크리트(SMAT-CON)를 이용한 도로의 교면 및 콘크리트포장 보수에 있어 열화부 제거공정과 이물질제거공정을 하나의 장비로 System화 시킴으로써 공정단축, 일일작업량 증대, 투입 장비 및 인원 감축 등을 통한 경제성 확보와 콘크리트 부착성 향상 목적으로 개발된 콘크리트 표면절삭 보수전용장비인 VnW System을 이용한 교면 및 콘크리트포장 유지보수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스피넬구조를 지닌 구상형 전기로 산화 슬래그로 잔골재를 전량 치환한 초속경 LMC를 제조하여 워터제트와 진공흡입 청소기능을 일체화시킨 장비(VnW System)를 활용하는 교면 및 콘크리트포장 유지보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 06. 21. 2023. 06. 20.(11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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