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37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000호
영동선 옥계 정동진간 옥계천교 교량개량공사 실시계획
「영동선 옥계 정동진간 옥계천교 교량개량공사」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영동선 옥계 정동진간 옥계천교 교량개량공사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 일반철도 시설개량사업의 재해예방 시설개량 사업 중 교량 유도상화로 환경소음 민원예방 및 노후 철도교량 시설개량에 따른 유지보수와 열차안전 운행성을 확보하고 하천통과 교량의 하천 경간장 확보를 통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교량을 개량하고자 함
ㅇ 사업내용
- 노선연장 : 1,040m
- 토공연장 : 730m(교량 310m)
ㅇ 사업비 : 146억원
ㅇ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주수리, 현내리
ㅇ 면 적
- 수용 : 30,679㎡
- 일시사용(공사중) : 4,280㎡
3. 사업시행 기간
ㅇ 실시계획승인일 2018년 8월 31일까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가) 교통시설(철도)
□ 도시․군관리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연장
(m) |
면적
(m2)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 점 |
종 점 |
주 요
경과지 |
기정 |
1 |
철도
(옥계역) |
일반철도 |
현내리 1227-10 |
주수리 3 |
- |
2,164 |
96,867 |
강원도고시 제86-148호
(1986.12.26.) |
|
변경 |
1 |
철도
(옥계역) |
일반철도 |
현내리 1227-10 |
주수리 3 |
- |
2,163 |
99,270 |
강원도고시 제86-148호
(1986.12.26.) |
|
□ 도시․군관리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결정(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1 |
철 도
(옥계역) |
- 면적 및 연장 변경
․면적 : 96,867㎡ → 99,270㎡
(증 2,403㎡)
․연장 : 2,164m → 2,163m (감 1m) |
영동선 옥계~정동진간 옥계천교 교량개량공사로 인한 교통시설(철도)의 변경 |
7. 관계 서류의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시설관리처(033-810-5043)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붙임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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