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39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9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김제대검산지구)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02호(2008.10.27)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71호(2010.5.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32호(2014.11.20.)로 승인 고시한 김제 대검산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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