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975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97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로고스㈜(권승환) ② 금광기업㈜(조기붕) ③ ㈜세운건설(양정기)
나. 전화번호 : ① 031-983-8615 ② 062-239-8100 ③ 062-239-8100
2. 명칭 : 무용제 액상수지와 무기질을 혼합하여 우레탄 반응과 시멘트 수화반응을 이용한 바닥강화형 주차장 바닥재 시공기술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마감 / 기타마감
<기술의 요지>
무용제 액상수지와 무기질을 혼합한 바닥강화형 주차장 바닥재 시공기술로 우레탄 반응과 시멘트 수화반응의 복합반응을 이용하여 자동차 바퀴와의 마찰에 의한 바닥재 두께감소를 기존기술인 에폭시 라이닝 바닥재 0.4, 0.5㎜에서 0.3㎜로 20, 40% 개선하였으며, 마찰음(소음)은 평균소음이 약 67dB로 기존기술인 에폭시 라이님의 평균소음인 약 81.5dB 대비 약 22%이상 개선하여 내구성 및 유지관리 뛰어난 주차장 바닥재에 특화된 기술
<범위>
무용제 액상수지와 무기질을 혼합하여 우레탄 반응과 시멘트 수화반응을 이용하여 차량 바퀴와의 마찰에 의한 주차장 바닥재 두께마모 및 마찰음(소음)을 개선한 주차장 바닥재용 시공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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