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41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84호(2012.06.05)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39호(2014.12.24.)로 고시된 구리 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15조 및 제17조 ,「도로법」제25조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40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
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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