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421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교육기관 지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교육기관을 지정·고시합니다.
2017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