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41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18호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31호(2016.11.04)로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된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을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강동구청 도시계획과(02-3425-6023), 서울주택도시공사 토목기술부(02-3410-75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7년 6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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