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100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003호
고속국도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