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1002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002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60호 서울~양양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구 간(나들목) |
통행료(원)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동홍천 |
내촌 |
1,600 |
1,700 |
1,700 |
2,000 |
2,100 |
내촌 |
인제 |
1,800 |
1,800 |
1,900 |
2,200 |
2,400 |
인제 |
서양양 |
2,000 |
2,000 |
2,100 |
2,500 |
2,800 |
서양양 |
양양 |
1,400 |
1,400 |
1,400 |
1,500 |
1,700 |
동홍천 |
양양 |
4,100 |
4,200 |
4,300 |
5,500 |
6,300 |
5. 통행료 수납구간
o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 강원도 양양군 서면 범부리
(내촌 IC, 인제 IC, 서양양 IC)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기간
o 종전과 같으며, 통행료는 2017. 6. 30(금) 20:00부터 수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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