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100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005호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
「도로법」 제76조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