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42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2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충남권 태안평천3)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남권 태안평천3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