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100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001호
고속국도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60호선 서울-양양선
3. 사용개시구간
-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 강원도 양양군 서면 범부리
(서울-양양 고속도로 동홍천-양양구간 72.63km, 4차로 신설)
4. 중요 경과지 : 강원도 홍천군, 인제군, 양양군 일원
5. 전 용 구 간
-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 강원도 양양군 서면 범부리
(서울-양양 고속도로 동홍천-양양구간 72.63km, 4차로 신설)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17. 6. 30(금) 20: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영업처, 전화 054-811-2212)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