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43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3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39호(관보 제18663호, 2015.12.21)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김포마송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동법 부칙(법률 제8384호, 2007.4.20) 제2항 및 舊.택지개발촉진법(법률 제8370호, 2007.4.11)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14차) 및 실시계획 변경(12차)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1-980-550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업단(전화 : 031-999-5768)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7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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