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41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419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 에 따라 2017년도 건물·교통· 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7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