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437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37호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토지의 세목조서(변경)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53호(2016.12.27.) 고시된 「이천 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변경)조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06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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