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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7/06/30 (금)
내용

고시 제2017-445호

 

개정 2017. 0. 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000호  
개정 2017. 0. 0.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000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