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41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호
「도로관리통합시스템(HM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변경 고시
도로법 제110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관리통합시스템(HMS)」운영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