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46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63호
제451호선 도로구역(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유천하이패스IC)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변경)결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1. 도로구역(변경)결정 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 총연장
(㎞) |
변경 |
고속
국도 |
451
호선 |
중부내륙지선 |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달서구 대천동
일원 |
당초
18,040㎡
변경
17,616㎡
감)-424㎡ |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236-2 |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
218-3 |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달서구 대천동 |
1.22 |
2. 도시계획시설(광장,완충녹지) 결정 내용(변경없음)
3. 도로구역(변경)결정 사유:
- 개인사유지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개인 사유권 침해토지에 대해
도로구역 해제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년 2018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도로팀(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로 61-26, ☎ : 053-714-6119)
- 대구광역시 도로과(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94, ☎ : 053-803-4792)
나. 공람기간 : 사업기간 내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
노선명 |
소재지 |
변경사항 |
비고 |
1 |
중부내륙지선
(고속국도 제451호선) |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일원 |
도로구역(변경)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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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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