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106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067 호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3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310호)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청기간 : 2017년 7월 6일 ~ 2017년 9월 1일(금) 18:00
2. 신청자격 : 화주, 물류기업
3. 신청방법
가. 신청서 접수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및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ts2020.kr, 알림마당), 녹색물류홈페이지(http://gl.ts2020.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친환경연구처
* 주소 (우 445-871)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친환경연구처
* 전화 : 031-369-0337, 0338, 홈페이지 : www.ts2020.kr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나. 심사 수수료 납부
ㅇ 수수료는 신청기업 당 200만원이며, 지정센터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기업에 수수료 납부방법을 통보
ㅇ 지정심사를 완료한 후 정산하며 정산결과는 신청기업에 통보
4. 제출서류
①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서 1부(별첨1 참조)
② 평가항목별 추진실적 보고서 10부
③ 평가항목별 구비서류 1부(별첨3 참조)
5.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이하 ‘규정’)(별첨 4) 제9조 및 제10조, 별표2 지정평가 기준(별첨 2)에 따름
ㅇ 선정결과 발표(예정) : 2017년 10월 15일 이후 공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및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ts2020.kr, 알림마당), 녹색물류홈페이지(http://gl.ts2020.kr, 공지사항)
6. 유의사항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증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별첨
① 신청서
② 세부 심사․평가기준
③ 구비서류
④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3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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