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45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55호
장성수산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장성수산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5조제1항,「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