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107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072호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7. 10.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