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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7/07/13 (목)
내용

고시 제2017-47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77

 

도로구역,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1-89(2011.3.21.), 2011-437(2011.8.12.), 2012-86(2012.2.27.), 2013-45(2013.1.24.), 2013-230(2013.5.15.), 2013-768(2013.12.10.), 2014-72(2014.2.14.) 2014-223(2014.4.30.), 2014-518(2014.9.3.), 2016-592(2016.9.7.)로 도로구역 결정, 토지세목 및 지형도면 고시된 수원 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25, 40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도로구역, 접도구역 및 지형 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7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