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47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77호
도로구역,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1-89호(2011.3.21.), 제2011-437호(2011.8.12.), 제2012-86호(2012.2.27.), 제2013-45호(2013.1.24.), 제2013-230호(2013.5.15.), 제2013-768호(2013.12.10.), 제2014-72호(2014.2.14.) 제2014-223호(2014.4.30.), 제2014-518호(2014.9.3.), 제2016-592호(2016.9.7.)로 도로구역 결정, 토지세목 및 지형도면 고시된 수원 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제40조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로구역, 접도구역 및 지형 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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