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113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132호
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공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라 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공모 및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위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업무위탁기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1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