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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 접도구역 결정(변경)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7/07/21 (금)
내용

고시 제2017-49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90

 

도로구역, 접도구역 결정(변경)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82(05.06.29), 2007-421(07.10.11), 2008-512(08.12.26), 2009-1048(09.11.0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61(10.12.2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9(17.01.20), 2017-478(17.7.14)호로 고시된 서수원-오산-평택간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하여 도로법25, 40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도로구역, 접도구역 및 지형 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7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