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50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03호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대여사업용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을 다음과 같이 제한(금지)합니다.
가. 건설기계 수급조절 대상기종
ㅇ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제6호 덤프트럭, 제14호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제15호 콘크리트펌프
나. 시행일 : 2017. 8. 1
다. 수급조절 기간 : 시행일로부터 2년간(2017.8.1 2019.7.31)
라. 수급조절방법
ㅇ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 대여사업용 신규등록을 제한(금지)
ㅇ 콘크리트펌프 : 대여사업용 콘크리트 펌프는 매년 7.31일을 기준으로 기준일의 등록대수 대비 102% 수준으로 연간 대여사업용 등록대수를 제한하며, 102%를 초과하는 이후부터 대여사업용 신규등록을 제한(금지)
- 콘크리트펌프의 등록 허용기간에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에서 일별 등록 현황을 확인 후 익일 등록 제한 여부를 결정하며, 등록기간중 일별 1인(또는 1社)당 1대만 등록토록 제한
2017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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