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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도 제3차 해외인프라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대상사업 공모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7/07/24 (월)
내용

공고 제2017-114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7 - 1149

 

2017년도 제3차 해외인프라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대상사업모집 공고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700)6조에 의거 2017년도 제3차 해외인프라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724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목적

 

해외인프라개발 사업 진출 등을 위한 사업타당성조사 지원

 

2. 신청자격

 

해외건설촉진법령상에 따른 해외건설업자*

 

  * 해외건설촉진법 제2, 6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외건설업을 신고 하고,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

 

 

 

3. 신청 대상 사업

 

해외건설업자가 사업주이면서 개발건설운영관리에 참여하는 사업으로해외인프라개발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2조 제2호에 해당하는 해외인프라개발사업

 

- 사업의 추진 정도에 따라 예비 타당성과 본 타당성으로 구분하여 신청

 

 

4. 사업예산 : 2,000백만원 (사업당 최대 700백만원 이내 지원)

 

* 타당성조사 난이도와 과업범위에 따라 타당성조사 비용이 다를 수 있음

 

5. 추진일정

 

사업모집 : ‘17. 7. 24() ~ 7.28()

 

 

6. 심사 기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장관 훈령 제700) 참조 * 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

 

7. 서류접수

 

제출서류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 700) 6(타당성조사지원사업 신청)의 각 호의 서류

* 타당성조사 요청내역서(지침 별지 7) 제출 필요

 

접수처 :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 (전화 : 02-3406-1022~1023)

 

- (100-76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42(부영빌딩 13)

 

- E-mail : hekim@icak.or.kr (정종현 차장, 김효은 과장)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모두 가능

 

*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기간 내에 도착한 서류만 인정함

 

8. 선정된 사업에 대한 지원

 

해외인프라개발 사업 진출 등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지원 및 타당성조사 비용투자 및 건설 수주 외교활동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