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114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7 - 1149호
「2017년도 제3차 해외인프라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모집 공고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700호)제6조에 의거 2017년도 제3차 해외인프라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목적
ㅇ 해외인프라개발 사업 진출 등을 위한 사업타당성조사 지원
2. 신청자격
ㅇ 해외건설촉진법령상에 따른 해외건설업자*
*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 제6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외건설업을 신고 하고,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
3. 신청 대상 사업
ㅇ 해외건설업자가 사업주이면서 개발․건설․운영관리에 참여하는 사업으로「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해외인프라개발사업
- 사업의 추진 정도에 따라 예비 타당성과 본 타당성으로 구분하여 신청
4. 사업예산 : 2,000백만원 (사업당 최대 700백만원 이내 지원)
* 타당성조사 난이도와 과업범위에 따라 타당성조사 비용이 다를 수 있음
5. 추진일정
ㅇ 사업모집 : ‘17. 7. 24(월) ~ 7.28(금)
6. 심사 기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장관 훈령 제700호) 참조 * 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
7. 서류접수
ㅇ 제출서류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700호) 제6조(타당성조사지원사업 신청)의 각 호의 서류
* 타당성조사 요청내역서(지침 별지 7호) 제출 필요
ㅇ 접수처 :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 (전화 : 02-3406-1022~1023)
- (100-76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부영빌딩 13층)
- E-mail : hekim@icak.or.kr (정종현 차장, 김효은 과장)
ㅇ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모두 가능
* 단,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기간 내에 도착한 서류만 인정함
8. 선정된 사업에 대한 지원
ㅇ 해외인프라개발 사업 진출 등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지원 및 타당성조사 비용투자 및 건설 수주 외교활동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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