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52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호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변경 결정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7. . .
국토교통부장관
다 음
1. 부산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조서 : 붙임
2. 위 변경 결정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 임]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변경 |
개발
제한구역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 |
253.393848 |
감)1.759483 |
251.634365 |
명지예비지 |
□ 변경사유
구분 |
위 치 |
면적(㎢) |
변경사유 |
변경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 |
253.393848㎢
→251.634365㎢
감)1.759483 |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일부변경)에 국제산업물류도시로 반영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안)을 반영하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신항만 성장과 산업단지 입주가속화에 따른 내·외국인 정주여건 마련 및 업무기능 확장을 통한 국제신도시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고자 함. |
□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은 부산광역시청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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